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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건축물 소유 여부 전국 조회 가능해진다


입력 2018.09.04 12:00 수정 2018.09.04 11:23        배근미 기자

행안부 등 관계기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건축물 소유 여부 조회 추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앞으로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오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안심상속서비스'란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그동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왔으나, 유족이 해당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 주소 등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유족에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역시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조회해야 했으나, 이달부터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돼 안심상속을 통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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