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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금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일·불이익 등 사전 안내 받는다


입력 2018.09.04 12:00 수정 2018.09.04 11:24        배근미 기자

금감원,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및 통보 시점 ⓒ금융감독원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및 통보 시점 ⓒ금융감독원

앞으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 등록 전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인 연체발생 5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 등록예정일과 연체정보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또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연체정보가 한번 등록되면 그 즉시 상환하더라도 해당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연체 상환노력을 소홀히 하는 채무자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또한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더라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안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채무자는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에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 연체금을 상환하는 등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경우, 조기에 연체금을 회수하고 불이익에 대해 미리 알림으로써 고객 불만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발생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통해 채무자가 대출 계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신용점수 하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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