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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방제업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 요구”


입력 2018.09.04 12:00 수정 2018.09.04 11:54        김희정 기자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이하 해양방제업)은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해양방제업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오염방제 장비 및 약제 등을 사용해 해상 유류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 위탁배치 독점과, 공단에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서로 연계됨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 시장을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해 중소기업인 민간 방제업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러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방제업체도 자율계약에 따라 방제선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양방제업은 “이날 현재까지도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개선 법률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시행령에 명시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수수료 면제 조항을 통해 공단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며 “국무총리가 발표한 경쟁제한 규제혁파 정책을 파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1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시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했으나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서 독점개선을 왜곡 및 거부하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방제업은 해양환경공단의 현재와 같은 독점 행태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반해 중소방제업체를 침체시키고, 국제적 규범인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훼손해 선박과 해양시설의 방제조치 의무이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성 해양방제업 이사장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및 국민·규제신문고 등에 수차례에 걸쳐 독점개선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기를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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