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500가구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제한 완화된다


입력 2018.09.04 08:00 수정 2018.09.03 21:48        이정윤 기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11일부터 시행…일반후보자보다 엄격규정 적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하고,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