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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법원, 로힝야족 학살 취재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입력 2018.09.03 20:41 수정 2018.09.03 20:42        스팟뉴스팀

경찰 함정수사 논란…국제사회, 석방 요구 거세

와 론 기자가 미얀마 경찰에의해 호송되고 있다 ⓒCNN 와 론 기자가 미얀마 경찰에의해 호송되고 있다 ⓒCNN

미얀마 법원이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기자 2명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법원은 이날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 2명에 대해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지난해 12월 라카인주 마웅토의 인 딘 마을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고 있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탄압을 받아왔다

이들은 사건을 취재하는 당시 정부 기밀문서를 불법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취재원이던 경찰관 모 얀 나잉이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밀문서를 건네받았다가 곧바로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관 모 얀 나잉이 함정 수사였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고위 경찰 간부가 그에게 기밀문서 전달 및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와 론 기자는 법정을 나서면서 "나는 두렵지 않다. 잘못한 게 없다"라며 "난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를 믿는다"고 외쳤다.

초 소에 우 기자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판결에 대해 충격 받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크눗 오스트비 유엔 미얀마 인권 코디네이터는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고, 기자로서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계속 두 기자의 석방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댄 척 미얀마 영국 대사는 "영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을 대신해 말한다"면서 "극도로 실망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법치에 가려진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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