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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美철강쿼터 '품목 예외' 요청


입력 2018.09.03 13:32 수정 2018.09.03 13:33        김희정 기자

美상무부 승인하면 할당량 상관없이 철강 수출

美상무부 승인하면 할당량 상관없이 철강 수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들이 수출 할당량(쿼터)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신청했다.

3일 미국 연방관보에 접수된 품목 예외 신청서에 따르면 미국 앨라배마주에 있는 포스코의 자동차강판 전문 가공센터 POSCO AAPC와 변압기 제조 업체인 현대일렉트릭 등이 품목 예외를 신청했다. 품목 예외는 미국 내에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가능하다.

미국 상무부가 품목 예외신청을 승인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은 할당량에 상관없이 철강을 수출할 수 있다.

지난 3월 8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가했다. 한국의 경우 3월 26일 관세 25%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미 철강 수출량을 지난 3년간 평균 70%로 제한하는 쿼터제에 합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제품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일부 품목이 관세와 쿼터에서 모두 제외된 것이다.

한편 US스틸과 AK스틸 등 미국 철강 업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이 신청한 품목을 미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품목 예외에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당국의 승인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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