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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활 속 보험사기 '방심 금물'


입력 2018.09.03 12:00 수정 2018.09.03 14:32        부광우 기자

아무리 액수 적어도 사고 내용 조작한 보험금 청구는 '불법'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 받았다면 금감원에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이 일생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들을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일생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들을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어설픈 도움이 본인과 상대방을 보험사기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생생활 속 보험사기 유형들을 소개하고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약관 상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친구나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경우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사례들이다.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에 사고 장소나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주위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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