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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조’ 퇴직연금 활성화 나선 금융당국…1%대 수익률 불씨 살릴까


입력 2018.09.02 06:00 수정 2018.09.02 07:10        배근미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시장 혁신과제' 발표…내년까지 개선작업 진행

금융위도 규제 완화 물꼬…업권 안팎선 '디폴트 옵션' 도입 요구

이른바 예·적금보다 못하다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수술에 나섰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예·적금보다 못하다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수술에 나섰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예·적금보다 못하다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수술에 나섰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가 하면 수익률과 수수료 등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혁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전 사업자(48개사)에 대한 가입·운용·정보 제공 등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적립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체계 합리화,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3월 말 170조원, 2020년 210조원대를 바라보며 외형상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평균 1.88%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비단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브리핑에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개인연금과 함께 노후보장 수단으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 및 건전 영업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며 그 활성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배경에 대해 가입자의 무관심과 안전자산 편중현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 수익률·수수료 세부항목 기재 등을 담은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등 개편작업에 나선 상태다. 또한 사업자의 퇴직연금 지급능력 재정검증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 전용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과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규제 완화에 물꼬를 튼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퇴직연금 자산의 70%만 투자가 허용되던 TDF(Target Date Fund, 은퇴예상시점까지 자산구성을 변동시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에 대해 금감원장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산 전액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에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투자 대상인 자산범위 역시 한층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펀드는 허용한 반면 그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REITs)투자는 금지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고 퇴직 후 정해진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 상품이다.

이와더불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의 문호를 넓혔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ELB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이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살펴보면 저축은행은 평균 2.6%를 나타낸 반면 시중은행은 1.8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저축은행 예·적금에 넣는 퇴직연금 한도는 '저축은행 1곳 당 5000만원 이하(예금자보호 한도)'로 제한된다.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 이상의 돈을 저축은행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여러 저축은행에 각각 500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한다.  

한편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대안 중 하나로 ‘디폴트 옵션’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에 대해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운용회사가 가입자 성향에 맞는 적당한 상품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와 같이 은행 금리가 5~6%수준이어서 금리만 받아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지 지금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라야 노후가 보장된다”면서 “도입에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디폴트옵션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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