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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로렌스·일반인 누드사진 유포자 '징역 8개월'


입력 2018.08.31 21:47 수정 2018.09.01 00:48        이한철 기자
제니퍼 로렌스 누드사진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 제니퍼 로렌스 누드사진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데일리안

할리우드 배우 제니퍼 로렌스의 누드사진 유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복수 연예매체는 미국 코네티컷 브리지포트 지방법원이 제니퍼 로렌스 등 할리우드 배우와 일반인들의 누드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 가로파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보도됐다.

뿐만 아니라 석방 후 3년의 보호감찰, 사회봉사 60시간도 더해졌다.

조지 가로파노는 2014년 해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제니퍼 로렌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해킹, 60여 장의 사진을 빼낸 뒤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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