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일베 박카스남 파문' 서초구청 직원 처벌 질문에 서초구청장 답변이...


입력 2018.08.31 16:18 수정 2018.08.31 18:22        서정권 기자
일베 박카스남 파문과 관련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과했다. ⓒ 연합뉴스 일베 박카스남 파문과 관련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과했다. ⓒ 연합뉴스

일베 박카스남 파문과 관련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과했다.

노년 여성과의 성매매 사진 촬영, 유포 등의 혐의로 논란이 일고 있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노년 여성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여성의 나체 사진 7장을 촬영, 음란사이트 2곳에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서초구청 직원으로 확인되자 여론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한 누리꾼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페이스북에 그의 처벌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이에 조 구청장은 "직원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사건 당사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서울시에 파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서초구청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은희 올림"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A씨의 사진을 일베에 유포한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도 붙잡혔다. 일베 박카스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서정권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