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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 행세 男…보험사도 속았다


입력 2018.08.31 15:31 수정 2018.08.31 18:22        서정권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연합뉴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연합뉴스

하반신 마비 행세로 보험금 수억을 타낸 30대 남성이 또 다시 보험금을 받으려다 들통 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3억9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배가 연락이 닿지 않자 그의 집 외관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다른 사람의 집임을 확인하고 베란다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했다.

요추(허리뼈)와 골반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며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억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자신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사실이 들통날 경우 보험 면책 사유가 되기에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졌다'고 보험사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측은 앞서 하반신 마비로 보험금을 탄 사실과 더불어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A씨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를 한 정황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추궁한 끝에 A씨로 부터 자백을 받아냈으며 범행이 들통나자 A씨는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에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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