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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발표에 우려…"교육현장 요구 반영 안돼"


입력 2018.09.01 02:00 수정 2018.09.01 07:35        이선민 기자

피해학생은 늘고 연령은 내려가는데 현실적 조치는 없어

31일 교육당국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31일 교육당국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피해학생은 늘고 연령은 내려가는데 현실적 조치는 없어

31일 교육당국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날 “과거에 비해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교육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내용은 찬성하지만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 실질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해 매년 학년초만 되면 담당교사를 선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특히 무조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과 연관이 깊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사실상 어려워 교육현장은 사전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대처와 사후 처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던 학교폭력이 처음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학교마다 설치된 학폭위의 심의건수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일로에 있으며,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증가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거의 2배나 높다.

이에 교총은 “이제는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도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교육현장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보완책에서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 없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없고 공동 학폭위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논란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가하면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조치의 학생부 미기재 방안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경미한 조치에 해당되는 학폭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부의 이번 보완대책은 첫 대책에 부족함이 느껴지자 보완해서 내 놓은 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조항이 포함되자 현장 교원들로서도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A 씨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보완 대책을 읽다보면 탁상공론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다며 각종 토론회는 만들면서 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 모르겠다. 현장의 의견이라는 것에 교사들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 씨는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니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교사로서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작은 사건은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것이 힘드니 차라리 큰일이 터져서 법적분쟁이 되는 게 교사 속은 편할 지경이다”고 현실을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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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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