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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등 38개사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8.08.31 14:19 수정 2018.08.31 14:20        이미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조동아원, 애경산업 등 38개사의 주식 2억1309만주가 9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9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은 4개사 1억522만주에 이른다.

회사별로 보면 14일 미래에셋대우2우 639만2394주(4.57%), 18일 사조동아원 7596만4251주(53.82%), 삼부토건 432만2767주, 애경산업 1854만5010주 등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4개사 1억787만주가 해제된다. 7일 에스에프씨 522만4624주(11.88%), 14일 펄어비스 411만422주(31.92%) 등이다.

9월 중 해제되는 주식 물량은 8월(1억9868만주)보다 7.3% 많고 지난해 같은 달(1억4723만주)보다는 44.7% 증가한 수준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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