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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계약 연장…9월 1일부터 이용 가능"


입력 2018.08.31 09:50 수정 2018.08.31 10:07        배근미 기자

내년 1월까지 계약 연장…내일부터 신규고객 입출금 서비스 가능

'분리보관 투자자 자산' 이자·보관료 지급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길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 암호화폐(가상통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신규 고객도 NH농협은행에서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빗썸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 제휴계약 연장을 통해 신규 회원의 계좌 발급과 입출금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 연장에 따라 빗썸은 내년 1월까지 계좌 발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빗썸은 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서비스 제휴가 종료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유예해왔다.

이번 공방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이자 및 보관료 지급 부분과 관련해 빗썸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해 분리 보관하는 투자자 자산에 대한 이자와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빗썸은 실명계좌 미전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전환을 독려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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