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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면세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 선정


입력 2018.08.30 17:37 수정 2018.08.30 17:38        부광우 기자

관세청은 30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11 사업장 면세점 사업자에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향수와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중소·중견업체 사업권 구역이다. 입찰에는 SM면세점, 그랜드관광호텔 등 2개 업체가 참가했다.

한편, 기존 사업자였던 삼익면세점은 지난 5월 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권을 조기에 반납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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