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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울 잇단 중·고생 집단폭행…'형사미성년자' 하향한다


입력 2018.08.31 08:00 수정 2018.08.31 08:19        이선민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 3곳 신설

교육 당국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교육 당국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 3곳 신설

교육 당국이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범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이 수립됐으나 잇따른 청소년 폭행사건에 사후 대응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 중에는 과거보다 현저히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14세 미만→13세 미만)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금년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다만,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청소년에 대한 비행완화와 재범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청소년의 재범방지 및 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16개소)을 운영 할 예정이다.

소년 보호관찰 담당인력은 OECD 국가 1.5배 수준으로 증원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명예보호관찰관을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해 지도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현재 보호관찰 1인당 담당소년 수는 118명이지만, 단계적으로 증원해 41명까지 낮출 예정이다.

청소년 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학생들의 심리치유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현재 전국 1곳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리모델링하고, 피해학생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곳을 공립형 대안학교 형태로 추가 신설한다.

또한, 학교폭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관계능력 및 생활태도를 함양하고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도 1곳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이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 없이 전학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전학관련 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법무부‧교육부 공동으로 학교폭력 전담 마을 변호사를 위촉해 학교폭력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긴급 경제적 지원제도와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지역 내 청소년 지원기관들을 연계하는 핵심기관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상담,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시도 등 위기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보통신 사업자가 자살시도 추정자의 정보를 경찰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민간상담기관 및 경찰 등 관련 기관간 긴급 구조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범부처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청소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금번 보완대책을 통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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