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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국내 핀테크 상생모델로 손바닥인증 도입


입력 2018.08.29 18:00 수정 2018.08.29 18:00        이나영 기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전북은행과 국내 순수 핀테크업체인 ㈜위닝아이와 협력해 대표적 핀테크 상생모델로 손바닥인증을 본격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손바닥인증은 스마트폰의 후면카메라를 이용해 손바닥 지문에 해당하는 장문을 촬영해 인증하는 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됐다.

특히 손바닥에 폭넓게 분포한 장문을 이용하므로 정확성이 뛰어나고 쉽게 닳지 않는 장문 특성 상 지문이 없거나 지문인증이 쉽지 않은 고객도 이용 가능하며, 지문센서가 없는 일반 스마트폰에도 적용 가능해 향후 지문인증의 불편을 보완하는 인증기술로 금융고객 편의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결제원은 손바닥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이용 고객의 바이오정보를 고객 스마트폰과 금융결제원 서버에 분산 보관하는 티켓온 인증기술을 전북은행 및 위닝아이와 협력 개발해 적용했다. 금융회사와 유관기관, 핀테크업체가 상호 협력한 대표적 핀테크 상생모델로 국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현재 손바닥인증은 전북은행 외 신영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등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종 구분 없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문센서가 필요 없는 비접촉방식 지문, 패턴기반 얼굴인증 등의 새로운 인증기술을 개발해 하반기 중 추가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의 바이오인증기술 다변화를 통한 금융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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