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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범죄" 칼치기로 보복운전까지…실형 선고 사례 보니


입력 2018.08.29 13:57 수정 2018.08.29 14:11        문지훈 기자
(사진=채널A 방송화면) (사진=채널A 방송화면)
황민의 음주우전 사고가 ‘칼치기 운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방송된 MBN ‘뉴스8’에서는 박해미 남편 황민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황민의 차량은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위험천만하게 주행하고 있으며, 이 모습을 본 대중은 황민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칼치기 운전까지 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황민은 한 차례 차선을 이동한 뒤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갓길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주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이른 바 칼치기라고 한다. 이는 주행 중인 차량 사이를 이리저리 비집고 다니며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로 지양해야 하는 행위다.

그러나 단순히 빨리 가기 위해 차선을 바꾸며 추월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조금 일찍 가려고 안전 수칙을 무시하다간 자칫 큰 사고를 낼 수 있다. 지난해 6월 칼치기 운전으로 연쇄 교통사고를 낸 20대 운전자 A씨와 B씨가 약속시간 핑계를 대는 일도 있었다. A씨와 B씨는 110km를 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옆 차와 부딪혔고 그대로 앞서 가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네 대가 부서지고 5명이 다쳤다. 결국 A씨와 B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할 목적으로 칼치기 운전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월만 해도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칼치기 운전을 한 40대 C씨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C씨는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켠 상대 운전자에 화를 내며 칼치기와 급제동 등으로 위협했다. 그러던 중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었다. 결국 C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당시 재판부는 C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보복운전으로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처럼 칼치기 운전은 도로 위의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다. 이는 황민의 사고 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때문에 황민 사건은 더욱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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