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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홍수주의보 해제, 하천 주차 피해가 남긴 과제


입력 2018.08.29 11:12 수정 2018.08.29 11:12        문지훈 기자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중랑천의 홍수주의보가 해제됐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 차량이 침수됐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숨졌다. 서울 중랑구 월릉교 일대에서는 주차된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시민 2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이번 중랑천의 물이 불어나면서 또 다시 집중호우 시 하천 둔치의 주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최근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등급을 매겨 관리된다. 차량 침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000여 건씩 발생해 27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과 광명 골프연습장 등 2곳은 차량 침수 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 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우주의보, 나머지 3등급 지역 201곳은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 견인과 긴급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된다.

시간당 100㎜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발하는 추세에 맞춰 하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호우 특보 기준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 이상, 12시간 동안 110㎜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발표자료에 한해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중랑천의 홍수주의보는 오늘(29일) 새벽 해제됐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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