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에 집중된 롯데의 이목...신동빈 결심 공판 앞두고 '살얼음판'


입력 2018.08.29 10:09 수정 2018.08.29 10:14        최승근 기자

면세점 청탁 관련 뇌물죄 인정 여부가 핵심…최악의 경우 면세점 특허 반납 가능성도

신 회장 구속 이후 화학‧호텔‧유통 등 M&A 및 해외 투자 올 스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앞두고 롯데그룹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지난 2월 법정 구속 이후 6개월 넘게 총수 부재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를 비롯해 굵직한 M&A 등 그룹 경영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특히 면세점 관련 뇌물 공여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현재 영업 중인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경영비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은 면했지만, 신 회장은 올 2월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날 쟁점은 롯데의 K재단 추가 지원이 면세점 특허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느냐 여부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에서 롯데 뇌물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 등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경우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신 회장 구속과 함께 최악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연 매출 1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을 잃을 경우 롯데면세점은 매출 감소는 물론 업계 1위 지위도 불안해질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에 이어 재입찰에서 탈락한 뒤 대만 공항면세점과 김포공항 입찰에서도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지난 22일 호주 JR DUTY FREE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안방에서는 입지가 점차 좁아지는 모양새다.

아울러 총수 부재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해외사업과 다수의 M&A도 무기한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13일 신 회장 구속 이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가 그룹을 이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신 회장의 빈자리는 큰 상황이다.

그동안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자회사 편입작업과 지분 등 계열사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지주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호텔롯데 상장을 비롯해 동남아 등 대규모 해외투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학을 비롯해 유통, 호텔 등 규모가 큰 M&A의 경우 총수 부재가 더욱 아쉬운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한국을 찾는 자국 국민들에게 롯데 호텔 및 면세점 등 이용을 금지하는 등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국 사드 후폭풍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결심 공판을 바라보는 롯데는 우울한 분위기다. 가능한 재판 관련 외부 언급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롯데 한 관계자는 “오후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어 어떤 언급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검찰 구형이 마무리되고 결심 공판이 끝나야 분위기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 이후 2심 선고는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만기일인 10월 12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