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마블링 위주’ 쇠고기 등급체계 바뀐다…최저등급제 도입


입력 2018.08.28 14:39 수정 2018.08.28 14:44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육질·육량 생산성·트렌드 변화 반영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마련…육질·육량 생산성·트렌드 변화 반영

정부가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기준을 보완한다.

육질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현행 1++등급(8, 9), 1+등급(6, 7) 근내지방도 기준에서 1++등급(7, 8, 9), 1+등급(6)으로 완화하고, 마블링 위주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근내지방도 외에 육색, 지방색, 조직감 평가항목의 비중을 강화한 최저등급제를 도입한다.

현행 육질등급 판정은 근내지방도 기준을 우선 판정해 예비등급을 결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결격항목에 따라 1~3개 등급(1~등외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이를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등급을 적용시켜 산출하고, 성숙도는 8, 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육량은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 적용에서 성별, 품종별로 구분한 6종의 육량산식을 적용키로 했다.

육량등급(A·B·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수·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 강화와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등급에 한해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를 7~9로 구분하고 병행 표시한다.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현행 1+)인 쇠고기와 8, 9번(현행 1++)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등급에 한해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농식품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마련된 방안이다.

쇠고기 등급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고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3년 도입, 시행돼왔다.

도입 당시 육질등급은 미국 등급제를 벤치마킹해 1․2․3등급으로 설정했고, 그 이후 일본 등급제를 참조해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신설해 국내산 쇠고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현재 마블링 중심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는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마블링 위주의 현행 등급체계를 개선해 국내산 쇠고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현재 쇠고기 생산 효율성이 높은 한우의 출하월령은 28~29개월이지만, 근내지방도 위주의 한우 사육․경영 등으로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경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등급판정 받은 한우 거세우 65만4000두 전수조사 결과, 한우의 개량 및 사양(飼養)기술을 확보한 상위 10% 농가(4만8206두)는 사육기간이 길어지면 근내지방도가 증가했으나, 그 외 일반 농가(60만5377두)는 29개월 이상 사육하더라도 근내지방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코너에 진열된 한우. ⓒ연합뉴스 정육코너에 진열된 한우. ⓒ연합뉴스

이번 보완한 쇠고기 등급기준은 29개월령 한우(거세우)를 기초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를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등급명칭으로 변경되면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해 현행 명칭은 유지토록 했다. 근내지방도에 따른 맛의 차이가 적은 찜・탕・스테이크용 부위는 등급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근내지방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큰 구이용 부위에 한정해 등급이 의무 표시된다.

단, 등급표시 대상 부위은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와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해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경영비 절감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한우고기의 연간 소비자 가격이 최소 277억9000만원(kg당 200.2원)에서 최대 707억5000만원(kg당 509.7원)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