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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남성 책임 언급하더니…靑 행보에 산부인과 의사들 나서


입력 2018.08.28 14:21 수정 2018.08.28 14:24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의료 행위를 1개월 정지시키겠다는 정부에 맞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28일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 놓인 임신 여성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이라며 싸움을 시작한 정부에 대한 질책도 이어진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도 낙태죄 형법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터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형법에 대해 4대 4로 의견이 갈렸다.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4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란 의견을 낸 것이었다. 당시 재판관은 "불법낙태로 임부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임신 초기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를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던 터다.

정부의 개정안이 합헌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안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온 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놓은 답변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불거진다. 당시 조 수석은 "낙태죄 찬반 입장이 팽팽하지만 한쪽 입장만을 수용해선 안 된다"면서"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가치를 존중해서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은 셈. 정부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낙태가 필요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낙태에 대한 개정안 자체가 대중의 의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처벌은 결국 환자들의 피해라는 우려도 함께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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