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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본 ‘규제 샌드박스’ 도입…우리도 규제개혁 필요"


입력 2018.08.28 11:06 수정 2018.08.28 11:10        김희정 기자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 규제 풀어야”

일본 규제개혁 메커니즘의 변화.ⓒ한국경제연구원 일본 규제개혁 메커니즘의 변화.ⓒ한국경제연구원
“‘하고 싶은 사업’ 할 수 있게 규제 풀어야”

일본이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 정권 내내 이뤄져 출범 1년만인 지난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해 10개 지역을 엄선해 집중화하고 있다.

또 2014년 일본은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서 적용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낮춰준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치의 적용을 인정받는 제도다.

한경연은 이 두 제도가 국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각각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 기업제안방식규제개선제도로 벤치마킹 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활법은 규제개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재편 승인도 과잉공급업종 영위기업으로 원천적으로 제한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모래놀이에서 착안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며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 싱가포르·호주·홍콩 등 25개국 이상에서 시행 중이다.

아베정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하면서 규제개혁을 확장했다. 올해 6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통해 법제화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혁신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규제프리존(지역혁신성장특구)과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의 단위를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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