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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추가로 ‘급한 불’ 끄는 정부…“집값 다시 오를 것”


입력 2018.08.27 16:13 수정 2018.08.27 16:24        이정윤 기자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추가…부산 기장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부 “규제지역 재조정해 유동자금 쏠림 완화”…시장은 이미 학습효과로 적응

27일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집값 과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27일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집값 과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집값 과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신규 지정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일부 지방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됐다.

다만 규제 지역만 재조정 했을 뿐, 규제 내용은 달라진 바가 없어 향후 시장 안정화에 실효성이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가 지정으로 당장 급한 불은 잠시 끄겠지만, 이미 시장이 8‧2대책의 학습효과를 거친 후라 집값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투기지역으로 미지정된 서울 10개구,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어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청약이 예정돼 있어 이번 해제에서는 제외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상태에서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발계획 발표 등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한 유동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부담이 커져 오히려 매물이 잠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매물품귀 현상을 부추긴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2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잠시 집값이 주춤하다 다시 올랐다”며 “이번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으로 집값이 당분간은 안정될 순 있겠지만, 지난번보다 충격은 더 적을 것이며,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상승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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