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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상당 대북제재 품목 반출…정부 "필요 물품, 목적 훼손 없어"


입력 2018.08.27 11:29 수정 2018.08.27 12:25        박진여 기자

통일부 "한미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북제재 목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명목으로 북한에 10억여 원 상당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소·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명목으로 북한에 10억여 원 상당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소·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통일부 "한미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북제재 목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명목으로 북한에 10억여 원 상당의 대북제재 위반 품목을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소·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다.

통일부는 27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석유제품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철도 부품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수출금지 품목 115톤(10억원 규모) 가량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반출되고 있다"며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0여t, 10억여 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했다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하에 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속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한미 간 특별히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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