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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업 231→607개…과징금 2배 인상


입력 2018.08.26 14:31 수정 2018.08.26 14:31        스팟뉴스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했던 중대 담합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

'경제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 9명 중 비상임위원 4명은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정안은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가격과 입찰 담합과 같은 경성담합 분야에서는 폐지했다. 또 '갑질' 등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 없이도 법원에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명시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은 현재의 2배로 높였다.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한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은 담합이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재벌이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하도록 설계됐다.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9인 전원회의 위원 중 겸직인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으로 바꾸며 책임성을 높인다.

공정위 조사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건 처분시효를 최장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정부 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다듬어 가겠다"면서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한국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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