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동대문구 웬 날벼락?


입력 2018.08.25 06:00 수정 2018.08.25 05:26        이정윤 기자

일부 특정 동네 외엔 고가아파트나 집값급등 미미해

전문가 “투기지역 추가지정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 업계에서는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투기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관련 업계에서는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투기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집값 오르는 건 다른 세상 얘기로 여겼는데, 투기지역이라니요. 청량리 쪽에 개발 된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와서 거기 집값이나 좀 오른 모양인데, 그렇다고 우리 동네까지 강남 같은 투기지역으로 묶는다고 하면 답답하죠. 그럼 이제 대출도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동대문구 제기동 50대 주민 A씨)

정부는 지난 23일 빠른 시일 내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개발호재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관련 업계에서는 동대문구, 동작구, 중구, 종로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투기지역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 동대문구의 경우 GTX나 분당선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면, 고가의 아파트가 거의 없을 뿐더러 몇 년째 집값이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하지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강남4구나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과 동일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다. 투기지역의 경우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 이상 받지 못 하게 된다.

최근 동대문구에서 집값이 뛰고 있는 지역은 ‘전농답십리뉴타운’이다. 여기에서도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가 대장주로 꼽힌다.

25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에 따르면, 래미안크레시티는 작년 6월 전용 84㎡가 6억8500만원에 팔렸다. 올해 6월에는 9억3800만원에 거래되며 1년 새 약 2억5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하지만 동대문구의 다른 지역들은 사정이 다르다.

휘경동 ‘동양’ 아파트는 작년 7월 전용 84㎡가 4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4억5000만원에 매매되면서, 1년간 500만원 오른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달 새 수억원씩 오르는 강남권과는 주택시장 온도차가 상당하다.

또 이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의 전용 84㎡ 실거래가는 작년 6월 4억9000만원, 약 1년 후인 올해 6월 5억45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미 투기지역 지정 등이 특별한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지정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또 오히려 이런 추가 규제는 정부가 개발호재 지역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정부가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라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나 여러 규제를 감내하고도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추가 규제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 자치구에 고가 아파트가 별로 없고, 집값 상승률이 낮은 동네가 많다고 해서 선별적으로 특정 동네만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순 없는 노릇이다”라며 “만약 동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강남4구 등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기지역 지정은 직전 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되는 지역에서 ▲직전 2개월 평균 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130%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가격상승률 등 하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검토대상이 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