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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랜드 운영' 임채무, 놀이기구 임대인과 법적 갈등


입력 2018.08.24 09:51 수정 2018.08.24 21:08        이한철 기자

임대인, 임채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1·2심 모두 임채무 손 들어줘

임채무가 두리랜드 임대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임채무가 두리랜드 임대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두리랜드의 놀이기구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 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김 씨는 놀이기구 정비와 보수를 맡았다.

하지만 임채무는 2013년 10월부터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순차적으로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하고 6대를 이전 설치했다.

그러자 이 씨는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4127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임채무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이 5차례밖에 되지 않는 점, 수리를 맡은 김 씨 역시 놀이기구 정비·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씨가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에도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임채무가 놀이기구 철거로 더 큰 손해를 본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의 항소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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