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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원권 정지 조항 '야당답게' 바뀔까


입력 2018.08.24 04:00 수정 2018.08.24 10:24        황정민 기자

"기소와 동시에 정지"…민주당보다 엄격해

"법치 무시하는 여당과 달라야"…반대 목소리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관련 당헌·당규를 ‘야당답게’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는 현행 규정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공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22조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아동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다.

규정은 현역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원칙상 당협위원장 지위, 당직 선거권, 의원총회 출석 권한 등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당의 이같은 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당헌·당규와 비교했을 때도 엄격한 수준이다. 민주당은 기소 혐의에 대한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됐을 때 당원권을 정지한다.

더욱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마련돼 있다.

이는 집권세력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호 장치로, 민주당의 오랜 야당 생활을 반증하는 흔적이기도하다. 민주당과 공수(攻守)를 교대한 한국당 내에서 현행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다만 일각에선 관련 조항을 ‘민주당식‘으로 변경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길 비대위원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당과 법치를 당연시하는 한국당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커녕 판결 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린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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