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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토막살인범' 구속영장…얼굴·실명도 공개


입력 2018.08.23 17:50 수정 2018.08.23 18:03        스팟뉴스팀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씨.ⓒ연합뉴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씨.ⓒ연합뉴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3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변경석(34·노래방 업주)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10분경 경기도 안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A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으나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도우미와 A씨의 언쟁이 변씨와 A씨의 언쟁으로 번졌으며, A씨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격분한 변씨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변씨는 범행 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노래방 내부를 청소하고 그 안에서 열흘 동안 생활해왔으며 지난 21일 바람을 쐬러 충남 서산으로 향하는 도중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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