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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연말부터 적용


입력 2018.08.23 11:00 수정 2018.08.23 09:30        이정윤 기자

27일부터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전관리 강화 기대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등이 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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