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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그룹, 삼호중공업 분할합병…지주사 전환 매듭


입력 2018.08.22 17:21 수정 2018.08.22 17:22        김희정 기자

증손회사 지분 관련 불확실성 조기 해결

현대삼호중공업 분할합병과정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분할합병과정 ⓒ현대중공업


증손회사 지분 관련 불확실성 조기 해결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삼호중공업의 분할합병을 통해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고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회사의 경우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가지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분할 전 손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은 증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의 지분을 42%밖에 가지지 않았다.

이번 분할합병 이후 현대중공업은 주요 조선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고 그룹내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조선지주회사로서 조선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및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이번 분할합병은 지주사체제 전환 과정에 남아있던 불확실성을 해결해 그룹의 재도약을 위한 여건을 조기에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 금융자회사 매각 등 지주회사 체제전환 과정에 남아있는 과제들도 곧 마무리 짓고, 앞으로 조선의 현대중공업, 정유화학의 현대오일뱅크 등 각 사업별 주력회사를 중심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임시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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