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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영세상인 보호?"... 환산보증금 올렸지만 효과는 '글쎄'


입력 2018.08.22 16:17 수정 2018.08.22 17:10        원나래 기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기준 확대…“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 혜택” 지적도 잇따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상가세입자가 10년동안 재계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당정이 모두 합의했지만, 정작 영세상인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다. 영세상인들 사이에서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환산보증금은 현재 서울이 6억1000만원지만 이보다 30~50%가량 상향된 최대 9억15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된 뒤 올해까지 4번 상향 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이 우량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일 뿐, 영세상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환산보증금 범위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늘린다는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미 지난 1월 개정에서 이미 환산보증금 상향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조정을 단행할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 원인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를 초과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법 상 서울의 환산 보증금은 ‘6억1000만원 이하’로 이 기준을 월세로 환산해 보면 보증금 1억원에 월 500만원을 내는 임차인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에서도 잘 나가는 A급 상권의 1층에서 20평형대 이상 규모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경우를 대다수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연구원은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은 자영업자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 또는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넉넉한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그보다는 최악의 자영업 불황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영세 상인들을 위한 조치가 더욱 시급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임대차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정말 현실을 보지 않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환산보증금 기준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늘린다고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싶다”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 등 자영업자가 실질적인 임차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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