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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만원미만 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 700만원까지 공제


입력 2018.08.22 12:43 수정 2018.08.22 12:45        이소희 기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월세세액도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한시적 공제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월세세액도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한시적 공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영세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음식점 등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세 납부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음식점 등이 농·축·수·임산물 구입 시 적용되던 세액공제한도도 5%p 늘어난다.

또한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월세를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받으며, 성실사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의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금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중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8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이전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는 현재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해 납부세액에서 35~60%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올해 하반기 신고 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0~65%로 공제한도를 5%p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영세음식점 업주 6만2000명이 1인당 평균 100만원씩 총 64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매출분)부터 2020년 말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내년 말까지 결제금액의 2.6%를, 기타 사업자는 1.3%를 각각 공제되며, 연간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5만5000명의 사업자가 약 60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인당 평균으로 보면 109만원 수준이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가세 납부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해당연도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던 것을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로 인해 10만9000명이 1인당 평균 20만원씩 22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세액공제 비율 12%를 적용받는다.

이는 내년도 신고분(올해 지출분)부터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행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시 월세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월세액 연 75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의료비·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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