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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달랜다…"7조원 이상 지원대책 마련"


입력 2018.08.22 11:25 수정 2018.08.22 11:28        김희정 기자

22일 당정협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원욱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의원, 김성환 의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원욱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2일 당정협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6조원 수준 직접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 약 7조원 이상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과 경영비용 부담 완화‧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조 이상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인하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난 6월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했으며, 환산보증금 인상 등으로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그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에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책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에 6조원 수준의 직접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수준을 감안해 3조원으로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정책대상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도 확보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강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을 반영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노동관계법 위반시에는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날 당정협의에 정부측에서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심보균 행안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기 고용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8월 국회 제출된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9월부터 현장체감형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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