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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美·中 무역 갈등에 어려움 겪는 기업 지원 나서


입력 2018.08.21 09:46 수정 2018.08.21 09:47        부광우 기자

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 구성

국내 기업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해소

관세청이 '미(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이 '미(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관세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관세청은 20일 '미(美)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상대로 관세부과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한국과 중국 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중 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이나 일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때 25%의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체들을 위해 우선 미국의 통관제도 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미국 관세당국이 운용 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해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본부세관에 설치돼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 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과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 업체들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개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이들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우리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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