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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하자" "30개월 발의"…여야, 대체복무제 기간 등 이견


입력 2018.08.21 10:12 수정 2018.08.21 10:23        김민주 기자

여야 의원, 사안마다 충돌…"행정업무" vs "지뢰제거"

민주당 박주민 "사회복지·공익 업무, 유엔에서도 권고"

한국당 김학용 "지뢰제거·유해발굴…평화 초석놓는 일"

여야 의원, 사안마다 충돌…"행정업무" vs "지뢰제거"
민주당 박주민 "사회복지·공익 업무, 유엔에서도 권고"
한국당 김학용 "지뢰제거·유해발굴…평화 초석놓는 일"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제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체복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장소로 교도소와 소방서 등을 검토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입법을 담당할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대체복무 기간과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정부와 비슷한 골자로 대체복무 업무를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로 규정했으며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 수준으로 제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약 30개월), 업무는 완전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나 공익 관련 업무를 예시로 들고 있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24시간 간호 간병이 필요한 영역 또는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주는 것" 등을 사회복지 관련 업무로 예를 들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낸 대체복무제 결정문의 내용에 보면 복무 업무로 예상되거나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들이 열거돼 있는데 사회복지·공익 관련된 업무가 명시됐다"며 "유엔에서도 대체복무제가 민간 영역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수차례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44개월로 (발의)했다"며 "공군(22개월)의 2배 정도는 해야 하는데 지금 국방부 안(36개월) 대로라고 하면 공익법무관이나 공중보건의가 지금 36개월을 근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의한 내용에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업무라고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상용 등이 해당된다"며 "(지뢰제거 지원·전사자 유해 발굴은)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군사적 대치를 해소하고 평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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