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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결국 빈손으로 끝나나


입력 2018.08.21 04:30 수정 2018.08.21 06:21        정도원 기자

세간은 김경수 '너머' 바라보는데 金 구속조차 기각

느릅나무출판사·경공모로 향한 자금 추적 '역주행'

드루킹은 구속됐던 상태…수사 마감 앞두고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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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출판사·경공모로 향한 자금 추적 '역주행'
드루킹은 구속됐던 상태…수사 마감 앞두고 '빈손'


'드루킹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책무를 띄고 특별검사에 임명된 허익범 특검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책무를 띄고 특별검사에 임명된 허익범 특검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팀,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결국 빈손으로 끝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날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감시한인 22일까지 검토를 거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수사 동력이 충분하며 국민 여론도 등에 업고 있다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이유가 없다. 수사기간 연장신청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하는 것 자체가 특검이 현재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미 구속돼 있던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특검의 소환 명령에 따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미 구속돼 있던 드루킹(본명 김동원·49)이 특검의 소환 명령에 따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애초부터 사건의 성격상 '드루킹'은 종범(從犯)일 수밖에 없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따라 특검이 출범했지만, 진상규명의 대상은 드루킹이 아니었다. 드루킹은 특검이 출범하기조차 전에 이미 구속돼 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이름이 다 나와 있던 인물이었다. 세간의 의혹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과의 관계 그 너머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 의혹을 밝히는 핵심 연결고리는 자금 흐름이다. 드루킹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불법댓글조작의 본진으로 사용했던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출판사의 한 달 임대료만 485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현장에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손펼침막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위력을 과시해, 영부인조차 그걸 보고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게끔 했던 그 인력과 자재를 동원했던 자금,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를 굴러가게끔 했던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와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가 핵심일 수밖에 없었다.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사용했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런데 특검의 자금 흐름 추적이 역방향으로 향했다. 드루킹·경공모로 흘러들어간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나온 돈이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에게 향했다는 것이 수사 초기의 초점이 됐다.

이 사안은 비극(悲劇)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설령 그렇지 않고 뭔가 규명됐다 하더라도 세간에서 품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해주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사안의 핵심이 되는 자금 흐름 추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보니,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그 결과, 김 지사 '너머'를 밝히기는 커녕 김 지사에 대한 영장조차 기각됐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한 차례씩 소환 조사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22일에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25일 전에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연장되는 기간은 불과 30일이다. 수사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현재로서는 특검팀이 세간이 갖고 있는 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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