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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내내 사용했는데...' 손선풍기 전자파 인체 위해?


입력 2018.08.20 16:27 수정 2018.08.20 16:27        서정권 기자
일부 손선풍기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일부 손선풍기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일부 손선풍기에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시중에 판매 중인 손 선풍기 13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종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했다.

센터 측은 손 선풍기 4개 제품이 한국 정부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833mG(밀리가우스)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따르는 전자파 인제 보호 기준은 833mG으로,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선풍기를 최소 25㎝ 이상 몸에서 떨어뜨려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손 선풍기 손잡이 부분에서도 37.4∼168.8mG(평균 85.8mG)의 전자파가 검출, 평평한 곳에 손 선풍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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