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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현대판 연좌제? 표준협정서 개정하라”


입력 2018.08.20 15:43 수정 2018.08.20 15:44        이호연 기자

유통점 인허가 연좌제 등 3조5항4호 등 개정 및 삭제 공식 요청

유통점 인허가 연좌제 등 3조5항4호 등 개정 및 삭제 공식 요청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을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 및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독소로 얼룩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표준협정서’의 개악을 중단하고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통유통협회에 따르면 2014년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제정된 표준협정서는 이통사와 유통점 간 거래관계에서 법률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통신사가 개정한 표준협정서에 독소 조항인 ‘유통점 인허가의 연좌제 시행’과 유통점의 과도한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협회가 개정을 요구한 3조5항4호는 법 위반 모든 종사자 친인척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위탁업무와 관련된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영업방침 위반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거래 중단 조치를 받은 바 있는 판매점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름)이 판매점을 개설한 경우 단말기 유통법 상 사전승낙을 받지 못하면 판매점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사전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부 및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협회는 또 2조2항10호가 할인 판매에 따른 책임을 유통점에 떠넘기고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겨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우리는 표준협정서가 시장의 질서와 유통종사자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며 수차례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협회에 유통인을 기만하는 ‘선 시행 후 보완’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한 조속 시행 지시를 철회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표준협정서를 전면 재검토하는 장을 마련해 상호합의 바탕의 협정서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역동성을 살려라고 당부한 바 있는데, 오히려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란 국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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