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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이번 주 항소심 선고


입력 2018.08.19 11:40 수정 2018.08.19 11:40        스팟뉴스팀

朴, '재판 보이콧' 이어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고 있어 항소심 선고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적이 없다. 특검과 검찰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모함해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기획 수사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안 전 수석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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