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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44개월 고강도 대체복무법 제정 추진


입력 2018.08.19 11:20 수정 2018.08.19 11:21        스팟뉴스팀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마련…종교적 거부자 한정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지원·보훈병원·구호업무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하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재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대다수(99.2%)가 특정 종교인임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심사·선발을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대체복무신청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로 이원화 한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은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대체복무위원회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 안에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의사·종교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연기·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짓 서류·증명서·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뒀다.

한편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은 지난 2일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실무단은 대체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달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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