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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바닷물 빠뜨린 母子, '징역 25년 확정'…"경제력 없다고 불만"


입력 2018.08.17 16:58 수정 2018.08.17 18:19        문지훈 기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50대 남성을 바닷물로 유인해 빠뜨려 살해한 모자에 대해 징역 25년 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혐의로 55세 여성 A씨와 28세 B씨에 대해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익사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사건은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발생했다.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이 C씨의 사망을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점이 수심이 얕은 곳이거니와 피해자의 몸에 갯바위에 긁힌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진술에 허점이 드러났다.

법원에 의해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두 피의자는 평소 경제적 능력이 없는 C씨에 불만을 갖던 중 살해를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사건 당일 C씨를 바닷물로 유인해 목덜미를 잡에 물에 넣어 익사시켰다는 것.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타내려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이 타당하다"라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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