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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8.17 18:01 수정 2018.08.17 18:01        스팟뉴스팀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게티이미지뱅크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게티이미지뱅크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익을 챙겨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 혐의 가운데 총 49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하게 시켰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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