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탈세 혐의'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석방
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익을 챙겨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 혐의 가운데 총 49억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하게 시켰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찰 고위직과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봐주기식 수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은 밝혀내지 못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