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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父 살해한 모자,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8.08.17 17:25 수정 2018.08.17 17:26        스팟뉴스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내려졌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내려졌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금을 타기 위해 가장을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내려졌다.

17일 대법원 3부(민유숙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55)씨와 아들 B(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C(58)씨를 갑자기 밀어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한 C씨는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친아버지였다.

검찰은 이들이 과도한 보험료와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C씨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보험사와 보험계약 16건을 체결했다. 모두 C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었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채무가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살해 행위를 분담한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2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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