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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입력 2018.08.16 16:00 수정 2018.08.16 14:53        부광우 기자

국세청,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발표

경영 위기 자영업자에 납기연장 등 적극 실시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국세청 국세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국세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된다. 더불어 사업에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569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와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과 방법을 크게 완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함께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내수부진이나 고용위기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해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고,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 시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과 고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지원도 다양해진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해 전산시스템 확충과 인력·예산 확보 등을 철저히 준비해 가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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