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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비서관의 시그너스 급여 수사가 별건수사?


입력 2018.08.16 10:27 수정 2018.08.16 10:36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 특검 수사대상 마지막 조항…'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맨땅에 헤딩식 혹은 먼지털이식으로 송 비서관 계좌추적 한것이 아니다

<칼럼> 특검 수사대상 마지막 조항…'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맨땅에 헤딩식 혹은 먼지털이식으로 송 비서관 계좌추적 한것이 아니다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허익범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 민간기업에서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인지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별건 수사이자, 수사 범위를 넘은 위법행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분간 민주당 인사들이나 좌파언론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 수수한 건이 불거졌을때와 마찬가지로...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 수수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단 말은 차마 못하고 그 부분은 수사대상도 아닌데 왜 건드리냐며 특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해댈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난과 공격은 별건수사의 개념이나 특검법의 관련조항 즉 특검의 수사대상(=수사범위) 제일 마지막 조항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나아가 1년 반 전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시 최순실 특검법에 있던 똑같은 조항을 무기로 사실상 아무 한계범위도 없이 전 정부인사들 상대로 거의 전방위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할때, 그래서 당시 여당관계자들이나 보수언론이 그 수사범위가 현저히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할 때, 민주당 사람들이나 좌파언론이 당시 어떤 태도였고 무슨 말들을 했는지를 다 까먹은 기억상실증이거나 내로남불식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허익범 드루킹 특별검사팀에서 송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키 힘든 명목으로 오랫동안(따라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급여를 받은 사실은 허 특검 수사팀에서 억지로 뒤져서 찾아낸것이 아닙니다.

송 비서관이 경공모 측으로부터 '강연회비' 명목으로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그의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맨땅에 헤딩식 혹은 먼지털이식으로 그냥 송 비서관의 계좌추적을 한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식의 계좌추적은 요즘 법원에서 영장도 안 나옵니다.

제가 과거부터 들은 바로는 송 비서관 뿐이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사람 포함해서 송 비서관 처럼 야인시절에 지지자 회사에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직함 걸어놓고 수년간 급여 형식으로 사실상 불법정치자금 받아온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부분에 대해 본격 수사가 벌어지는 날이 올겁니다. 이번에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성 불법급여 수수가 불거진 것에도 남몰래 뜨끔한 정치인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어쨌거나 나쁜선례를 만들면 나도, 우리도 언젠가 그 선례에 당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선례를 만드는 것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참고자료: 드루킹 특별법과 최순실 특검법 해당조항]

■ 드루킹 특별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고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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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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