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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숙박권’ 양도 사기 30대 검거


입력 2018.08.15 15:24 수정 2018.08.15 15:25        스팟뉴스팀

6~8월 96명에게 4370만원 갈취

6~8월 96명에게 4370만원 갈취

휴가철 가짜 리조트 숙박권 양도 게시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용산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최모씨(37)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판매 글을 올려 96명으로부터 4370여만원을 갈취했다.

최 씨는 휴가철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숙박 요금으로 수십만원씩 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경찰서는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극성수기 상황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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