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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73주년,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은?


입력 2018.08.15 09:08 수정 2018.08.15 09:33        서정권 기자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연합뉴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연합뉴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복절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게양한다.

한편 광복절을 맞아 '광복절 특사'가 단행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889명으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는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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