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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같이 좋아하는 사람 있었다” 문자에 소송 반려 ‘의혹 난무’


입력 2018.08.14 14:24 수정 2018.08.14 14:26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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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前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일단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 및 추행 과정에서 위력 행사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법원은 김지은 씨의 주장에 상당부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김지은 씨의 지인인 성모 씨의 증언을 들어 안 전 지사와의 위계적 관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 성 씨는 "김지은 씨가 스위츠 출장 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문자를 보내 왔다"면서 "상대가 누군지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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